여자손님 잇달아 성폭행한 40대 게스트하우스 주인 감형

기사등록 2020/10/28 14:25:11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 회복 노력한 점도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8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거액의 위로금을 건넸지만, 6개월 감형에 그쳤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과 사흘 뒤인 11월29일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 혐의의 경우 동의한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 상황을 진술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이러한 태도는 재판부의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성폭행 피해 당사자를 법정까지 불러 2차 피해를 끼쳐 죄질이 나쁘다는 설명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번째 범행 이후 4일 만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큰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2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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