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여아 "사랑한다"며 껴안고 입맞춤한 50대 집유

기사등록 2020/10/27 07:46:46

"반윤리적 행위지만 성폭력 전력 없는 점 등 종합 고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각 40시간의 성폭력·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9시30분께 전남 한 지역 아파트 복도에서 12살 여아를 뒤따라가 양 팔로 껴안고 머리에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부를 잘 하느냐'는 말을 듣고 멈춰선 아동을 추행한 뒤 '사랑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놀라서 집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까지 해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굉장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가정·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입맞춤한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으로부터는 다소 비켜나 있는 부분인 점,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이사할 계획을 담은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 내에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