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국구 건달이야" 경찰관·술집 주인에 행패 60대 실형

기사등록 2020/10/25 05:00:00

징역 1년 6개월 선고 "엄벌로 그릇된 성행 바로잡아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술집 주인과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보복 범죄까지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의 한 술집에서 깨뜨린 술병으로 시비가 붙은 손님을 위협하고 모니터를 부순 뒤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을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께 같은 술집에 찾아가 '또 신고해보라'며 난동을 피우고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명기기를 출입문 벽면에 던진 뒤 5월 4일 오전 0시 30분께 지역 다른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전국구 건달'이라며 '건달들을 시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협박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기울여지는 시기, 경찰관 4명에게 침을 뱉으며 위협·폭행한 점에서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수사 과정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으로 미뤄 엄벌과 함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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