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착취·상습 불법 촬영 6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0/10/25 05:01:0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청소년들의 성을 착취하고 음란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성매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성 청소년 5명에게 광주 지역 모텔에서 돈을 주고 30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청소년들의 알몸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거나 교복을 입은 채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받아 저장·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2월 9일 필리핀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 1일까지 여성 3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신체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1심은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반복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모습을 연출하게 해 이를 촬영하거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제3자에게 사진물을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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