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소음 민폐, 망치 들고 경찰관에 주먹질 50대 집유

기사등록 2020/10/25 05:02:0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망치로 위협하며 주먹질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4시 20분께 광주 남구 자신의 집에서 '음악 소리가 시끄러워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사에게 망치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B 경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텔레비전 볼륨을 낮춰 달라'는 B 경사에게 '왜 남에 집에 들어오냐'며 이 같은 일을 벌인 뒤 멱살을 잡아 흔들어 마스크까지 벗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집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직무집행법상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있다고 인정'될 때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B 경사가 A씨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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