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먹던 '친한 형' 흉기살해…"심신미약 상태" 주장

기사등록 2020/10/23 16:09:12

살인 혐의 첫 재판…피고인 "혐의 인정"

'친한 형'과 말다툼 도중 흉기로 찔러

피해자 병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피고인, 직접 경찰 신고…"빨리 와달라"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한 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홧김에 그런 것 같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58)씨의 살인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심신미약 감경을 바란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1시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고, 구급대원은 B씨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단계에서 "말다툼 당시 들은 내용이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안 좋은 소리를 들어 범행을 한 것 같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 제가 누르고 있었던 게 기억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직접 신고한 A씨는 "내가 사람을 찔렀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좀 와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울먹이며 "친한 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는 지난 201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