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대, 시위학생에 소화전 물 뿌려…인권침해"

기사등록 2020/10/23 15:28:00

서울대 학생들, 2017년 6월 인권침해 진정

'시흥캠퍼스 협약 철회' 요구 두차례 농성

학생들 "교직원들이 물대포 쏘고 끌어내"

대학 "학생이 뿌린 소화기 분말 씻어낸 것"

인권위 "머리 등 조준…물리력 과도 행사"

[서울=뉴시스] 지난 2017년 서울대의 '시흥 캠퍼스 실시 협약' 체결에 반발하며 본부 점거 투쟁을 벌인 서울대 학생들에게 교직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 모습. (사진 = 서울대 인권위 진정 사건 대표 진정인단)
[서울=뉴시스] 지난 2017년 서울대의 '시흥 캠퍼스 실시 협약' 체결에 반발하며 본부 점거 투쟁을 벌인 서울대 학생들에게 교직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 모습. (사진 = 서울대 인권위 진정 사건 대표 진정인단)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7년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본관을 둘러싸고 시위에 나선 서울대 학생들을 대학 측이 강제로 해산시킨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인권위는 '본부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학내 시위 등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다 인권 친화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서울대 측에 권고했고,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대표 진정인단은 "인권위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대 대표 진정인단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7년 6월 서울대 총학생회 등이 제기한 해당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 결과를 지난 20일 통보했다.

인권위 결정문에는 "피진정인인 서울대 총장이 2017년 3월11일 점거 해산 과정과 2017년 5월1일 점거 해산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해산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을 향한 '소화전 살수'에 대해 대학 측은 '일부 학생이 뿌린 소화기 분말을 씻어내기 위함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교직원 등이 분말이 가라앉은 후 행정관 내 설치된 소화전을 사용해 약 30분 동안 학생들에게 물을 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비록 학생들의 분말형 소화기 분사 행위로 교직원 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이 학생들에게 소화전 호스를 사용해 물을 살포하면서 머리와 어깨 등을 조준해 직접 살수한 것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표 진정인단 등 서울대 학생들은 "해당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 학생들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며 서울대 측에 후속 요구안을 전달했다.

진정인단 등 학생들은 "본부 점거를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해온 서울대의 부끄러운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교직원을 동원한 물리력 행사와 물대포 살수 행위를 '인권침해'로 인정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대학 측에 ▲인권위의 권고와 그 근거가 된 판단 내용을 겸허히 수용할 것 ▲2017년 3월11일 및 같은 해 5월1일자 폭력 진압 사건의 총책임자와 물대포 살수를 지시·실행한 교직원을 엄중히 징계할 것 ▲피해 학생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고 총장이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대 학생들은 대학 측이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을 배제하고 지난 2016년 8월22일 시흥캠퍼스 실시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며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본부 점거 투쟁'을 의결했다.

이후 투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2017년 3월11일 새벽 대학 측이 교직원 400여명을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 침탈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소화전을 이용해 물을 뿌리고, 같은 해 5월1일 열린 농성에서도 대학 측이 교직원들을 동원해 참가자들을 끌어냈다는 것이 학생들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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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대, 시위학생에 소화전 물 뿌려…인권침해"

기사등록 2020/10/23 15:28: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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