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PC방 살인사건 모방' 흉기 난동 40대…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0/10/23 14:55:33

관악구서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혐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아느냐" 협박

1심 "살인 고의성 인정된다" 징역 4년

2심 "피해자들과 원만 합의" 징역 3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0)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에 있어서 1심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위험성을 인식함에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 봤다"며 "당심에서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1심은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면서 "경위 등을 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씨는 10년 전부터 뇌전증을 앓고 치료를 받던 당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며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제지당했고,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시58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아르바이트생과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한 경찰의 제지로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PC방을 찾은 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아느냐. 너도 1분 안에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유씨는 미리 소지했던 흉기를 아르바이트생에게 휘둘렀다가 이를 제지하던 다른 손님들에 의해 제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당초 살인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다는 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1)씨는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상고를 취하하며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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