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마스크 사들여 포장갈이…반성문 30번에도 실형

기사등록 2020/10/23 11:46:47

약사법 위반 혐의…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사회적으로 이런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져야"

1심서 폐마스크 구입·공급 40대 1년6개월 실형

65만장 사들인뒤 5만장 새제품으로 포장갈이

회수 여부 확인안돼…일부 시중유통 가능성도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의료기관,학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0.10.13.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의료기관,학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고물상에서 폐마스크를 사들인 뒤 마치 새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자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결정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정모(4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 6월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문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권모(4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우리 사회의 당시 상황이나 지금 상황도 똑같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건 마땅하다"면서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정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0여회에 달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반성문을 법원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반성문을 많이 썼다고 본인의 죄가 가벼워지거나 할 순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정씨 등은 지난 2월 고물상 주인에게서 폐마스크 약 65만장을 구입, 이를 포장갈이 업체 등 중간 업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폐마스크 가운데 약 5만2200장은 포장만 바뀌어 정상제품으로 둔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권씨와 함께 지난 2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폐마스크 65만장을 4억1000만원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권씨는 2월18일 포장갈이 공장을 방문해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씨 지시를 받은 문씨는 2월14일 마스크 10만장, 17일 25만장, 19일 5만장 등 총 40만장을 A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폐마스크를 건네 그 대가로 A씨에게 총 7억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마스크를 상태별로 분류해 포장갈이 공장 운영자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이 마스크를 재포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포장지에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제품(KF94)' 등 정상 제품으로 보이게 만드는 문구가 기록됐다.

B씨는 폐마스크 3만2200장을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만4200장은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넘겼고, 8000장은 대구 한 창고에 보관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정씨와 문씨는 지난 2월18일 C씨에게 마스크 10만장을 장당 1900원에 넘겼고, C씨는 B씨에게 포장갈이를 의뢰했다고 한다. B씨와 D씨는 마스크 2만장을 한 회사에 납품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정씨 등 일당은 경찰 수사 당시 불량마스크 65만장 중 5만장을 정상제품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로 인해 결국 시중에 유통된 불량마스크의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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