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성희롱 민원 또…배달원 고용·교육 문제 도마

기사등록 2020/10/23 12:25:05

배달대행업계 코로나 특수…배달원 부족사태

무분별한 채용, 교육 미흡…부작용 키워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코로나19 수혜로 배달원(라이더) 부족 사태까지 겪고 있는 배달대행업계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신원확인 없이 배달원들을 업무에 투입하고 있어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23일 뉴시스에 제보한 배달앱 고객은 "한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고, 얼마 뒤 배달원이 음식을 가져왔다. 그런데 포장봉투에 성희롱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면서 "어떻게 여성이 주문한 것을 알았는지 무서웠다"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음식배달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20대 초반 배달원들이 서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잘못"이라며 "배달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고 고객에게 사과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배달대행업체들의 무분별한 배달원 채용도 한 몫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주문건이 폭증하면서 이를 수행할 배달원들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배달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달원 채용 절차는 지원서 접수→교육→실습→현장투입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고용계약과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배달대행 가맹점과 고객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이와 유사한 성희롱 사건은 이전에도 숱하게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배달대행업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배달주문 고객들은 배달원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렵다. 자신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배달원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 배달대행업종은 대리운전·택시·택배업종과 달리 고객이 배달원의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다.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회사도 배달원들의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최근 배달원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등은 ▲종사자의 운전면허·범죄경력 확인 ▲이륜차에 한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종사자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 등 자격을 갖추면 '소화물대행서비스사업자'로 인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해당 법은 사업자·종사자의 이견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고, 최근 중재안을 다시 마련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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