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애꾸눈" 시각장애 비하 지상파 기자 고소

기사등록 2020/10/18 10:40:55

조국, SNS로 형사고소 사실 밝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부동산 기술자 아냐, 허위 사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1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시각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한 지상파 방송사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교수는 방송사 기자 A씨를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SNS에서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11일에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족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며 "언론인 이전에 양식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는 '애꾸눈' 등의 발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경멸적 언사를 사용해 욕설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인 적이 없다. A씨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은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며 "A씨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다.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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