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지급 가능

기사등록 2020/10/18 12:00:00

절차 진행 증명 서류 등 일정 조건 갖춰야

지자체, 아동수당 지급 후 양육상황 점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 어머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아버지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단 실제 법원에서 확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 기간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을 받지 못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 유전자검사 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아동수당 지급 후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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