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아랫층 여성 전기충격기로 지진 40대 여, 집유

기사등록 2020/10/01 11:00:00

집으로 와 욕하자 범행

"범행 인정하고 반성해"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 여성을 전기충격기로 지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2차례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월1일 오후 8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랫집 주민 B(27·여)씨의 얼굴과 목, 손목 등을 전기충격기로 수차례 지져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욕설을 하자 미리 구입한 전기충격기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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