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천절 집회신고 '개탄'…방역수칙 위반 강력제재

기사등록 2020/09/30 18:16:39

[대전=뉴시스] 대전시 직원들이 광화문집회 참석자를 파악하고 있다(사진= 뉴시스DB)
[대전=뉴시스] 대전시 직원들이 광화문집회 참석자를 파악하고 있다(사진= 뉴시스DB)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29일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신고를 접수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방역수칙 위반시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개 보수단체가 10월 3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대전월드컵경기장과 충무체육관을 오가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펼쳐 집회신고 준수여부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행위 발견시 즉각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문인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집회를 하겠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집회 강행으로 감염병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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