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추석 한숨뿐인 근로자들…강원 체불임금 221억원

기사등록 2020/10/01 10:32:02

원주고용노동지청. (사진=원주고용노동지청 제공)
원주고용노동지청. (사진=원주고용노동지청 제공)
[춘천=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도의 8월 체불임금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221억원이 넘어 추석에도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사업장 1777곳에서 임금체불이 4385건 발생했고 체불금액은 22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2건, 18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아직 집계 중인 9월분까지 합산하면 총 체불금액은 5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불과 체불금액이 증가한 원인은 일시적 경영 악화와 사업장 도산·페업, 사실관계 다툼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다툼은 업주와 노동자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8월에만 임금체불이 4300건이 넘게 발생함에 따라 도내에서는 관련 소송 및 진정이 끊기지 않고 있다.

강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관련 소송 건수가 워낙 많아 일일이 답해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체불 사실이 확정될 경우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부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하며 법률구조동단을 통해 민사소송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체를 대신해 체산금을 드리기도 하며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융자를 지원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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