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에도 공사장 간 6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0/09/27 05:00:00

[광주=뉴시스]  7월 7일 오전 전남 영광군 한 공사현장에서 광주 118번 환자 A씨(60대 남성)가 경찰에 의해 발견돼 이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확진 통보 직후 연락을 끊은 채 잠적, 10시간 만에 발견됐으며 광주 지역 격리 병동으로 이송됐다. (사진 = 독자 제공) 2020.07.0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7월 7일 오전 전남 영광군 한 공사현장에서 광주 118번 환자 A씨(60대 남성)가 경찰에 의해 발견돼 이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확진 통보 직후 연락을 끊은 채 잠적, 10시간 만에 발견됐으며 광주 지역 격리 병동으로 이송됐다. (사진 = 독자 제공) 2020.07.0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확진 판정 이후 병원 입원을 거부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7월 6일 광주 동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조처됐다.

A씨는 7월 6일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양성과 입원 치료 통보를 받고도 다음 날 전남 한 지역 주택 지붕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일하다 적발, 격리 병상으로 옮겨졌다. 

A씨는 코로나19 감염병에 걸리기 전후 격리와 입원 치료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입원하기 싫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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