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제자 유사강간한 제주대 교수 ‘파면’

기사등록 2020/09/25 10:44:54

1심 선고 후 징계위 열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의결

[제주=뉴시스] 제주대학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대학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노래주점에서 여 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파면됐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교수 A(61)씨를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대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등 법적 다툼이 있어 판결을 기다렸다”며 “1심에서 해당 교수에게 징역형이 내려져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으로 파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중징계로 파면을 당한 교수는 앞으로 5년간 다른 학교에 임용될 수 없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제자인 20대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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