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피해자 부친 "정부, 영구 격리하겠단 약속 지켜야"

기사등록 2020/09/16 17:54:37

최종수정 2020/09/16 22:01:48

김병욱 의원에 서신 보내 '조두순 격리법안' 입법 요청

"온가족 지금까지 악몽…12월13일 출소 전 입법화해야"

[청송=뉴시스]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청송=뉴시스]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미영 문광호 기자 =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부친은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호소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부친으로부터 받은 서신을 공개했다.

피해자 부친은 서신에서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조두순의 전 재판 과정을 지켜봤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면서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13일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적었다.

편지를 받은 김 의원은 이날 조두순과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성폭력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 감독하는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보호수용시설 수용 외에도 야간 외출제한과 특정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담고 이를 위반하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 후 곧바로 보호수용시설에 격리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인근 교회 화장실로 데려가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살던 곳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행 법률로는 신변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정치권에서 '조두순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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