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좀 써라" 말에 슬리퍼 폭행한 50대,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0/09/16 16:58:41

지난달 27일 지하철 2호선 당산역서 발생

승객 2명 마스크 쓰라고 하자 폭행한 혐의

목 조르고 슬리퍼로 얼굴 치고 난동 부려

검찰, 지난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서울=뉴시스] = 지난달 27일 당산역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의 목을 조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2020.08.28.
[서울=뉴시스] = 지난달 27일 당산역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의 목을 조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2020.08.28.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25분께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승객 2명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후 당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주거가 부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폭행 경위에 대해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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