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속 아이 죽였는데 징역 22년, 말도 안돼" 유족분통

기사등록 2020/09/16 16:15:15

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아이는 힘들게 죽었는데, 징역 22년형은 말도 안 돼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16일 함께 살던 초등학생(9)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로 구속기소된 여성 A(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훈계 일환으로 가방에 가뒀고 그로 인해 사망했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서도 "A씨가 숨진 아동의 사망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숨진 아동이 감금된) 두 번째 가방에 올라간 적은 있지만 뛰지는 않고 위에 올라가 바닥에 착지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들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뛴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피해자의 동생도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판결 이후 유족은 "아이를 죽였는데 징역 22년이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유족은 "(A씨가) 아이를 직접적인 도구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징역 22년은 말도 안 된다"며 "A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고 형기를 마치면 행복하게 살거다. 아이는 힘들게 죽었는데 너무 화가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이 40여분 간 판결문을 읽으면서 "피해자는 단지 어린 아이", "꿈이 경찰관이었고 주변사람들이 밝고 명랑한 아이라고 보고 있었다"며 2~3차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잊지 못해 법정이 숙연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함께 구형한 A씨에 대한 20년 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사유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아이를 40분 간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119 신고 지연 등으로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이날 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고의가 없었다.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변호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가량 천안시 백석동의 아파트에 함께 살던 9세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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