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인사비서관 "박원순 피해자, 자의로 비서실 근무했다"

기사등록 2020/09/16 12:14:15

민경국 전 비서관, 오늘 SNS 통해 입장 밝혀

"'사람 없으면 제가 갈수도 있다'고 했다" 말해

"인사철마다 비서실서 근무 공무원 의사 확인"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난 다음날인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07.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난 다음날인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시 비서실 내부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두 사건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지낸 민경국 전 비서관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재련 변호사의 신문 및 방송 인터뷰에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 A씨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 전 비서관은 글을 통해 '박 전 시장의 만류로 피해자가 타 부서로 이동하지 못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비서실 후임자를 선정할 때 (A씨가) 시장실 비서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런 기회는 두루 주는 게 좋겠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다"며 "이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민 전 비서관은 "일반직 공무원은 경력관리를 위한 전보가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매 인사철마다 비서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를 검토하게 되며 이 때 당연히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들의 경력관리가 우선이나 비서실 차원에서도 서로 일처리 합이 맞고 관계가 형성된 분들에게는 본인 의사와 함께 계속 근무의사를 타진하기도 한다"며 "비서실의 다른 파트에서는 더 오래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박원순 시장은 시민에 대해 약자에 대해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만 내성적인 성격이 있으신 분"이라며 "늘 가까이 모시고 서로에게 적응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바꿀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비서실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봐라.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근무를 한 적이 있는지"라며 "김재련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로 8급임에도 특별히 인사검토를 한 게 아니라, 언론에 공개된 인사검토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시장님과 가까이 근무하는 자리의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님께 보고드려야 하지 않나. 계속 근무하던 수행비서관이나 비서가 아무 말도 없이 어느날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게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민 전 비서관은 서울시가 비서실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 전 비서관은 "피해자에게 서울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공식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피고소인에 대한 징계는 인권보호담당관에 신고를 하거나, 그 경우에도 경찰의 수사개시통보 이후에는 사법절차가 끝나야 그 결과를 갖고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바로 사건 다음날 고소했고, 공무원에 대해 수사개시가 되면 서울시로 공문을 통해 간략한 사건명과 함께 수사개시통보가 7~10일 사이에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다"며 "은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역시 사건 발생 6일 후인 4월 20일에서야 경찰 관련 지라시를 통해 사건을 인지했다"며 "사후 확인한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울시에 이를 알리지 말자'고 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민 전 비서관은 아울러 4월 서울시 내부 비서실 성폭력 사건과 박 전 시장 사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피해자가 동일하다는 것 외에 4월 비서실 성폭력 사건과 박 전 시장 사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라며 "어떤 의도하에 언론 인터뷰 등을 했는지, 기존 제기한 사건 외에 왜 4월 사건이 박원순 전 시장과 같이 언급돼야 하는지 짐작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피해자 A씨가 서울시 직원 B씨에게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현재 B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의해 준강간 치상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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