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관원, 추석 제수·선물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사등록 2020/09/07 18:11:21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위반과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전남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를 29일까지 일제 단속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1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5명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 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 등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를 비롯해 일반 농산물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물로 속이는 행위 등이다.또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단속대상품목은 한약재를 원료로한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등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보를 사전 수집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뒤 '원포인트 단속'을 한다.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해 공휴일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하다 단속될 경우 선처없이 처벌할 방침이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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