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광복절집회 강행 성토…"코로나 걱정은 안하나"

기사등록 2020/08/14 16:25:19

집회 참석 전광훈 목사 교회에서 13명 확진자 나와

서울시, 집회금지 명령…보수단체 중지가처분 신청

의료계 "다수밀집하고 방역수칙 안 지켜지면 확산"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시가 광복절에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심 집회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08.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시가 광복절에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심 집회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보수단체들이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단 뜻을 밝히자, 시민들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오후 기준, 서울에서는 광복절에 26개 단체 총 22만명 규모의 집회가 신고돼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이들 단체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하지만 보수단체는 집회금지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2명으로 이는 지난 3월 이후 최대치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선 총 10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15일 집회를 여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나 발생한데다, 이 교회를 다니는 1897명이 검사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걱정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주부인 한모(35)씨는 "서로 조심해야하는 시점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행동 같다"며 "너무 이기적이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확산될 경우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주동자를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모(62)씨는 "근래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목사가 집회를 주도한다면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이모(34)씨도 "다시 코로나19가 퍼지는 상황에서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게다가 시위 참석자들이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에 더 취약할 것 아니냐. 집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제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직장인 A(49)씨는 "지난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광화문 집회 때 참석했는데 지하철에 사람들이 가득 찼고, 지하철역에서 나가는 게 몇십분이 소요되더라"며 "방역당국 차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측면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많은 참가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우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2020.02.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많은 참가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우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2020.02.01. [email protected]
학원강사 김모(31)씨는 "종교를 앞세워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선동집회를 강행해 국민들을 코로나19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랑제일교회를 폐쇄하고 구성권 청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박모(28)씨는 "본인의 이득만을 위해 집회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여 실망스럽다"며 "보수단체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만 더 생겼다"고 했다.

의료계도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광화문이 개방된 장소이긴 해도 다수가 밀집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잘 안 지켜진다면 환자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안에 확진 환자들이 있다면 감염 우려가 높아진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보수단체들의 광복절 대규모 집회와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등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 조치를 예고했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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