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잇단 강경책…금융사 제재까지 준비하는 금감원

기사등록 2020/08/14 06:00:00

은행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면밀 점검

국토부서 공유받은 의심거래도 단속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금융감독원도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부동산거래를 위해 법인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이 우회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은행 등 금융사가 대출 규제를 잘 지키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저금리 및 시중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린 현상이 우려된다"며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임원들에게 지시했다.

통상 임원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윤 원장의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는데, 회의 직후 금감원이 이 같은 발언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금융당국도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원장은 임원들에게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단속활동을 확대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토부에서 통보해주는 의심거래들을 함께 점검하고, 대출 규제 위반 등의 문제 상황 포착 시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제된 대출 즉시 회수와 향후 수년 간 대출 제한 및 금융사 제재 등이 조치 방안들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금융사들의 대출 규제 위반 또는 편법 대출 등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이점이 발견되는 거래 건들에 대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서면으로 내용을 받아 이상한 점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필요 시 현장에 나가 바로 제한 조치에 나서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워낙 저금리 상황이기도 하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보니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부동산 쪽으로만 자금이 집중되면 자산 버블이 생기고, 이 버블이 꺼지게 되면 경제적 파장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출 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넓히고 강화하는 조치 등이 이어져왔다"며 "금감원에서도 금융사 영업현장에서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필요 시 제재를 하는 등 규율을 강화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포함된 가계대출은 지난 6월 8조7000억원 증가했다. 올 1월 2조2000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해 약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분석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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