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5회 위반' 유럽리그 축구선수, 1심 실형 모면

기사등록 2020/08/13 10:42:10

벌금 700만원 선고…"반성, 프로선수인 점 감안"

현지 리그 중단 후 귀국…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정신나간 행동 맞지만 운동선수라 힘들었어"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해외 프로리그 소속 축구선수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럽 지역 국가 프로축구 리그 소속 선수인 A씨는 지난 3월께 한국에 돌아온 뒤 2주 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격리지를 5차례나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며 자신이 뛰는 리그가 중단되자 잠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초 지난 7월 다시 소속 국가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유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격리지를 이탈했고 현재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초범이며 해외구단에서 프로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최후진술에서 "운동선수라서 (자가격리 기간인) 14일간 갇혀있는 게 힘들었다"며 "정신나간 행동은 맞지만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음성인 상태였다"고 했다.

당초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최고형은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후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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