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위험수위…경찰, 60일 특별단속 들어간다

기사등록 2020/08/13 12:01:00

9월1일~10월31일까지 총 60일간 특별단속 실시

노상, 대중교통, 병원,식당 등에서 폭행이나 상해

경찰서 강력팀, 전담수사팀으로 지정돼 운영계획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 6월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 6월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최근 서울역과 강남역 등에서 '묻지마 폭행'이나 그와 같이 의심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폭력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주부터 2주간 사전 첩보를 수집하고, 9월1일~10월31일까지 총 60일간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요 단속 장소는 노상, 대중교통, 병원, 식당, 관공서 등 공공장소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에 이어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폭행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0시4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대로변에서 여성들만 골라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B씨의 오른쪽 뺨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때리는 등 여성 5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6월에는 부산 북구 소재 정신병원에서 의사가 담배를 피우는 60대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자 의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같은달 경남 창원시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선 50대 남성이 생계지원금을 달라며 여성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집기류를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서울 구로 소재 공원에선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시끄럽다'며 초등학생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일도 발생했다. 이 남성은 말리는 행인에게 과도를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경찰은 기능 간 협업을 위해 '합동 전담반'을 편성해 예방활동, 수사와 피해자보호,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서별 신고, 상담창구, 신고명함, 카드뉴스 활용 등 홍보활동을 통해 피해신고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특히 흉기범행, 중대피해 발생 등 중한 사안은 물론 경미사안도 과거 이력 등 상습성, 재범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강력사건으로 간주해 신속수사하고, 길거리에서 불안감 조성 등 위협적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가해자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보호를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 예방활동으로 국민 안전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 고질적 폭력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며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묻지마 폭행' 위험수위…경찰, 60일 특별단속 들어간다

기사등록 2020/08/13 12:01: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