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코시티 사태' 주범 불구속기소…68억원 횡령 등 혐의

기사등록 2020/08/13 10:09:36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

대법원 판례 변경, 일부 무혐의 처분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을 촉발한 '캄코시티'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업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부장검사 진철민)는 최근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강제집행면탈 및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캄코시티는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진행하던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대출과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총 2369억원을 캄코시티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2012년 각종 부실 대출 등으로 파산하면서 3만8000여명의 예금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현재 캄코시티에 묶여 있는 돈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억원 규모로,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갖고 있다.
 
이씨는 채권 회수를 피하려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몰래 팔거나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가 빼돌린 금액은 약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일부는 무혐의 처분됐다. 지난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무자가 저당권설정의무를 위반해 담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씨는 68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20억~30억원을 배임한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큰 부분이 무혐의 처분되고, 상당 기간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캄보디아 정부 협조를 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였던 이씨를 국내에 송환했다.

캄보디아에 머물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진귀국 형태로 입국했으며, 검찰은 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차례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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