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자진말소 하게 해달라"…다세대 임대사업자 반발

기사등록 2020/08/12 16:29:38

정부 등록 임대 보완대책 마련에도 논란 지속

등록말소하려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물어야

내년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부담 커

"다세대 임대사업자 파산 위기…퇴로 열어 달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부동산악법저지 국민행동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8.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부동산악법저지 국민행동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아파트만 과태료 없이 자진 말소 가능하게 해주고, 왜 우리는 퇴로를 안 열어주나."

정부가 아파트 민간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면서 임대주택 자진말소 등 퇴로를 열어줬지만,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기(8년)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보완책을 통해 폐지되는 임대사업 유형에 대해 희망 시 자진말소를 허용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상은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제도다. 의무기간 전 폐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발적 퇴로를 막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임대료 5% 상한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만 적용된다.

이 같은 결정에 장기 다세대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 임대기간 내 주택 등록말소를 하려면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임대기간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합산 배제를 모두 받지 못해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7·10 대책 발표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들의 책임과 부담은 한층 커졌다.
 
특히 비 아파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데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아직 보증가입 의무 적용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다세대 주택 임대사업자는 "서울이라도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빌라는 매매가도 잘 오르지 않는 데 종부세를 내고 거기에 보증보험 비용과 감정평가비까지 내라고 하면 그냥 파산하라는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아파트 물량에만 관심 있으니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파산하든 말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등록 당시 없었던 의무사항을 국토부 마음대로 만들어서 소급 적용까지 시키고 있다"면서 "다세대 임대사업자도 아파트처럼 과태료 없이 자진말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부동산악법저지 국민행동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8.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부동산악법저지 국민행동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8.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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