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세 교란 '부동산 유튜버' 특별점검 들어간다

기사등록 2020/08/12 14:43:12

12일 열린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 통해 밝혀

홍남기 "새 유형 교란행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영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교란행위 세부 유형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초 신고된 수도권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는 불법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중이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탈세의심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는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8.12. [email protected]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100일 특별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거래 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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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세 교란 '부동산 유튜버' 특별점검 들어간다

기사등록 2020/08/12 14:43: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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