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교수 성폭행' 의혹 또 있었다…조용히 종결

기사등록 2020/08/13 08:01:00

피해 주장 여성, 2017년 인권센터 신고

해당 교수 처벌 요구했으나 징계위 없어

일각 "교수가 사과·사직하는 식으로 회유"

인권센터, 중재 또는 조정으로 마무리한듯

대학본부 측 "모른다", 인권센터 "말못해"

해당 인물, 학계에서는 유명 학자로 꼽혀

[서울=뉴시스]서울대 정문(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대 정문(뉴시스DB)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올해 음악대학 교수들이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교수 성추문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대에서, 지난 2017년 당시 자연과학대학 소속이었던 한 유명 교수로부터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는 교직원의 신고가 인권센터에 접수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교직원은 이 교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했다며 이를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신고 건은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학교 측은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교직원 A씨는 학계 유명 인사인 자연과학대학 소속 B교수가 자신을 몇 달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신고한 시점은 2017년이고, 성폭행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2016~2017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교수에게 적절한 징계 또는 처벌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신고 건은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내부 구성원 등에 따르면 대학 측은 B교수가 A씨에게 사과하고, 사직서를 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한다. B교수는 현재 서울대를 사직한 상태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중재 또는 조정, 그리고 징계 요청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의 절차 등인데, 인권센터 측은 중재 또는 조정 방식으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조사보고서가 대학총장에게 전달되고 총장은 징계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 절차인데, 대학본부 측에선 이 사건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징계위는 본부 소속인데, (이 사건은) 징계위까지 가지 않았다"면서 "왜냐면 본부에서 아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권센터의 경우 같은 대학 내 기구일지라도 본부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대학본부 측은 지난 11일 재차 '본부까지 이 사건이 올라온 것이 맞냐'고 묻자 "확인할 수 없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학생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반복되는 교수 권력형 성폭력·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학생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반복되는 교수 권력형 성폭력·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8. [email protected]
인권센터 측도 해당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인권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접수된) 사건들은 말을 할 수가 없다"고만 말했다.

한편 대학 내부에서는 수년째 이 사건 관련한 추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학 내부 구성원은 "대학 측이 사건을 조사해 징계위에 회부한 게 아니라 미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회유해 적당히 합의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도록 진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대학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가장 가십거리가 되는 부분이다. 어떤 교수는 드러내놓고 문제시 해 강경하게 진행하려 하고, B교수는 쉬쉬하며 덮으려고 극구 노력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마도 피해자가 교직원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한다"면서 "(대학 교수들이) 상호 간 불륜관계를 일으켜도 소위 '품위유지위반'으로 중징계감이고, 실제로 서울대에서 외부 일반인과의 불륜관계가 드러나 해임된 적도 있었다"며 B교수 사건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주장했다.

현재 다른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B교수는 권위있는 상을 다수 받는 등 자신의 분야에서 상당한 공적을 쌓은 저명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서울대 학생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음대 교수 2명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오고 있다.

이 중 1명은 해외 출장에서 여자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해제된 상태이고, 나머지 1명은 2015년 피해 주장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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