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노리고 만삭 외국인아내 살해 혐의 '무죄'

기사등록 2020/08/10 17:43:19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명의의 고액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살인죄를 벗었다.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허용석)는 10일 이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 금고 2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이씨가 아내 명의로 된 보험금 95억원을 받으려고 살해를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혐의를 졸음운전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에게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도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고,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성분"이라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졸음운전과 아내가 안전밸트를 매지 않고 있었던 점은 유죄 및 운전자 과실로 봤다.

 한편 이 사건은 1심 무죄, 2심에서는 유죄로 엇갈린 판결이 나왔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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