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에게 흉기 위협한 엄마…검찰, 구속영장 반려

기사등록 2020/08/10 13:50:52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영장 신청

집안 흡연 등 정서적 학대 정황도 포착

검찰, '도주우려' 가능성 보완수사 지시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경찰이 길거리에서 10살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친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됐다. 경찰은 재수사를 거쳐 조만간 재신청한다는 입장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서울 강동경찰서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A(38)씨 구속영장을 다시 돌려보냈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 중 '도주 우려' 부분을 보완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온 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있는 집에서 흡연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B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평소 폭력적이고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군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A씨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협회는 항의 서한에서 "자녀를 학대하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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