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속여 1400만원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실형

기사등록 2020/08/08 07:59:5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고 여자친구를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계좌가 묶여 있어 돈을 보낼 수 없다"고 여자친구를 속여 7차례에 걸쳐 총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도박 등으로 2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여자친구를 이용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결 선고일까지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기회를 줬음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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