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진천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종합)

기사등록 2020/08/06 15:55:07

음성군의회, 진천군의회 한목소리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는 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음성군의회 제공) 2020.08.06.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는 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음성군의회 제공) 2020.08.06. [email protected]

[진천·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성군의회(의장 최용락)와 진천군의회(의장 김성우)는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을 냈다.

음성군의회는 이날 오후 성명에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음성군 수해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성군은 읍·면별로 이재민 응급 지원과 모든 인력·장비를 투입해 응급복구를 하지만 열악한 재정 형편으론 감당하기 어렵다"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서 오전에는 진천군의회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진천군의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하고 충분한 지원 만이 사상 유례가 없었던 수해를 발 빠르게 수습하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진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충북 북부 수해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음성, 진천, 충주, 제천, 단양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조사단이 현장을 확인해 피해 기준을 초과하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 의원들이 6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0.08.06. ksw64@newsis.com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 의원들이 6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0.08.06. [email protected]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시설 국고 추가 지원, 의료·방역·방제·쓰레기 수거활동 지원, 의연금품 지원, 농어업인 영농·시설 융자, 행정·재정·금융·의료 비용 일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지역 전체 피해액이 9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지난 5일 기준 각각 2명과 1명의 인명피해가 났다.시설물 피해도 음성군이 671건(공공 330, 사유 341), 진천군이 344곳(공공 186, 사유 158)에 이른다.피해액도 두 지역 모두 90억원을 훌쩍 넘어 계속 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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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진천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종합)

기사등록 2020/08/06 15:55: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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