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고용 공적 마스크 번호표 대리 수령 4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0/08/06 15:00:00

10대 4명에 1만원씩 주고 번호표 10장 챙겨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유행 당시 공적 마스크를 다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번호표 10장을 챙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3월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대신 줄을 서게 한 뒤 공적마스크 구매를 위한 번호표 10장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건당국이 공적 마스크 판매량을 1명당 1장으로 제한하자 14세 청소년 4명에게 1만원씩 준 뒤 번호표를 대신 수령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손등 도장을 지운 뒤 재차 번호표를 받기도 했다.

청주지역에서는 지난 2월22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었다.

남 부장판사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던 불특정 다수 고객들이 번호표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며 "각 증거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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