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만들어 '거짓 배달대행'…3억원 챙긴 30대 실형

기사등록 2020/08/04 05:01:00

최종수정 2020/08/04 08:45:46

배달대행업체 지사 세우고 수수료 빼돌려

음식값도 생활비로 사용…2500만원 횡령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고려"…징역 2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배달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사를 만든 뒤 가짜로 배달을 꾸며내 수수료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임모(3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지난 6월 선고했다.

임씨는 한 유명 배달대행업체와 협의해 서울 지역에 지사를 개설한 뒤 수수료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3억1560만원 상당의 캐쉬(플랫폼 자체 화폐)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거짓으로 주문을 꾸며내는 등 19차례에 걸쳐 업체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씨는 업체에 전달해야 하는 음식값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2017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2518만6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공판 도중 도주해 연락이 두절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금액 중 7500여만원을 반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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