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계, 내부회계관리제 용역수임 `특수'

기사등록 2020/08/04 06:00:00

내부회계, 올해 자산 5000억원~2조원 법인 적용돼

감사 전 '구축 용역'→감사 받는 해 '운영평가' 용역

내부회계 적용대상 늘어나며 용역수임도 증가할듯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올해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인 회사들이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회계업계가 맡는 구축·관리 용역이 늘어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기존 감사 계약과 함께 이뤄지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용역, 운영평가 용역 등은 비감사 법인이 맡고 있어 '부업'을 통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용역 수임 건수는 올해 상반기 9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산 5000억원~2조원 상장사는 62건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들 회사는 올해부터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받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방법이다. 기존 외감법에서는 20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해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지난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은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이는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미 적용돼 실시 중이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2022년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2023년에는 적용 대상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상장사로 적용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기존 회계 감사 계약과 함께 들어간다. 용역 계약은 이 감사를 문제없이 받기 위해 체결하므로 감사인이 아닌 비감사 회계법인과 맺게 된다. 회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기 전에 구축 용역을 체결하고, 감사를 받기 시작한 해부터 운영 평가 용역을 맡기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이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용역을 지난해 말부터 맡기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용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 5000억원~2조원인 상장사가 지난해 빅4 회계법인에 맡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용역 건수는 총 177건에 달한다. 올해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대부분 마무리되며 해당 용역은 33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빅4 회계법인이 5000억원~2조원 상장사로부터 수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용역은 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5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제도구축과 운영평가는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전후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회사는 점차 늘어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용역 계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강화되면서 PA(Private Accounting) 서비스와 같이 감사인이 어떻게 내부회계 감사에 나설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해주는 운영평가 용역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며 "구축이 먼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평가 용역에 나서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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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 내부회계관리제 용역수임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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