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타 부서 여직원 조롱한 청주시 6급 팀장, 징계 유보

기사등록 2020/08/03 17:43:10

시 인사위원회, 1심 선고 뒤 징계 결정키로

검찰, 지난 6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타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조롱한 충북 청주시 6급 팀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유보됐다.

청주시는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부서 6급 팀장 A(53·여)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유보했다.시 인사위원회는 1심 선고 이후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 감사관은 지난달 말 A씨에 대한 경징계를 인사 담당부서에 요청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으로 나뉜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승급을 제한하고, 감봉은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고 1년간 승진·승급을 제한한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속한다.

A씨는 3월18일 오후 5시10분께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모욕한 혐의로 6월23일 불구속 기소됐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당시 비서실에는 직원 7명을 포함해 10여명의 공무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초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발언의 모욕성을 인정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해당부서에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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