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죄판결 의미 아냐"

기사등록 2020/08/01 12:00:36

[수원=뉴시스]홍효식 기자 =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모습. 2020.07.31. yes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홍효식 기자 =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모습. 2020.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에 대해 "유죄 의미는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는 "지난 2월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천지는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며 "총회장은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국내외 전성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며 "변호인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또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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