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간식 먹다 기도폐쇄 사망…자리비운 보호사 유죄

기사등록 2020/08/01 08:00:00

다른 환자가 시비 안 걸도록 가림막 설치

양갱·오곡과자에 목 막혀 기도폐쇄로 사망

1심 법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주의의무 어겨…평상시 잘 돌본 점 참작"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치매 노인이 간식을 먹는 동안 자리를 비워 목이 막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에게 1심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 A(55)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달 8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7시23분께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혼자 과자를 먹던 치매노인 B(74)씨를 방치해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담당 요양보호사였던 A씨는 양갱과 오곡과자를 먹고 있는 B씨를 보고 다른 환자가 시비를 걸지 않도록 가림막을 쳤으며, 약 30분 간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화하고 생활실에서 텔레비젼을 보는 등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B씨는 기도가 막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판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초래됐다"며 "30분간 다른 긴급한 일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 판사는 "평상시에 피해자를 잘 돌봐왔고 이 사건 전에는 피해자가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감안 사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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