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연설장서 낫들고 협박'…50대, 징역 6개월 확정

기사등록 2020/08/02 09:00:00

1심, 징역 8월→2심, 특수협박미수 무죄

대법원서 상고 기각…징역 6월 확정돼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4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총선결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4.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4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총선결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연설하는 과정에서 낫을 들고 소란을 피우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실행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대구 동구의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 중인 황 전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낫을 휴대한 채 다가가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황 전 대표에게 다가가려는 자신을 제지하던 당직자에게 낫을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낫을 휴대한 채 황 전 대표 연설 장소로부터 2m 인근까지 접근한 뒤, 당직자가 자신을 막아서자 "죽여야 된다, 안 비키면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상당 기간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범행 다음날에도 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 등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연설자인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특수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낫을 소지하고 황 전 대표 쪽으로 접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수협박죄 실행의 착수로써 황 전 대표에 대해 해악을 고지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수협박미수 혐의는 무죄 판단한 뒤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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