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치료비 지원, 부담되면 검토…내외국인 모두 적용"

기사등록 2020/07/21 12:45:28

해외유입 확진자 검사·치료비 전액 국가 지원 원칙 유지

"해외 입국 확진자 중 건보 미가입 외국인 비중 작을 것"

"의료체계 부담된다면 검토는 필요…외국인 차별은 안해"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입국한 승객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3명 늘었으며 이중 해외유입이 19명, 지역 발생 14명이라고 밝혔다. 2020.07.14.   20hwa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입국한 승객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3명 늘었으며 이중 해외유입이 19명, 지역 발생 14명이라고 밝혔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 확진자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검사비나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환자 수는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경우 치료비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내외국인 해외 유입 확진자 모두에게 부담하도록 적용해 외국인을 차별하진 않을 거란 입장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격리비를 지원했지만 해외 입국자가 많아져 (지금은) 자기부담"이라며 "검사비와 치료비는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이라든지 선진국들이나 개발도상국을 일부 포함해서 감염병에 대해선 외국인과 내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치료비, 검사비, 일부는 격리비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감염이 일어났든 입국한 사람은 검사하고 치료해주는 방식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WHO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사비 등은 현재 머무는 국가에서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0시 현재 국내 누적 확진자 1만3816명 중 해외 유입 환자는 2092명으로 15.1%다. 특히 최근 들어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난 12~18일 일주일 동안은 해외 유입이 240명으로 국내 지역발생(132명) 환자보다 100명 이상 많았다. 해외 유입 규모가 지역발생을 앞지른 건 사회적 거리 두기 막바지였던 5월3~9일 이후 10주 만이다.

이날도 전체 확진자 45명 중 55.6%인 25명이 해외 유입 사례였다.

이처럼 해외 입국 확진자가 증가하자 일부 언론 등에선 해외 유입 환자에게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건 과도한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에게까지 정부 재정을 투입하면 부담이 심화될 거란 얘기다.

현재 정부는 역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 1명을 치료할 때 하루에 경증 환자가 18만~26만원, 중등도 환자가 65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인공호흡기나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77일 이상 장기 입원했다고 가정하면 5500만원에서 7000만원가량의 진료비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에 방역당국은 국내로 들어온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는 내국인이 많고 외국인도 상당수는 국내에 직장이 있는 등 장기 체류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장기 체류 입국자는 직장이 있거나 오래 사시는 분들이라서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 빼고 외국인 중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은 아마 작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와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 2월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해외 유입은 압도적으로 내국인이 많았다"며 "순수하게 해외 유입 환자 중 확진돼 치료하는 외국인 환자는 많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 중에선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해외 유입 확진자 2092명 중 68.1%인 1424명은 내국인이며 외국인은 668명으로 31.9%다.

물론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금처럼 증가해 국내 방역이나 의료체계에 부담을 가중한다면 치료비에 대해선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순 있다는 게 방역당국 입장이다. 다만 이 때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내외국인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국내 방역과 의료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한적인 측면에서 입국자가 들어오는 경우, 그중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등 제한적인 사항에서는 치료비 부담도 고려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종합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에선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부분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큰 원칙 중 하나가 내외국인 차별 않고 동일하게 적용시켜주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외유입 그 자체에 비용 부담시켜서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검사비 부담하는 안은 있는데 외국인을 특정해서 치료비 부담시키는 건 여러 가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절근로자라든지 외국 근로자가 부유한 계층 아니기 때문에 밀입국을 한다든지 부작용 여부를 함께 봐줘야 할 것 같다"며 "외교적 실익 문제, 국제적 위신 문제 등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진단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 외국인 중 3명이 국내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것과 관련해 중수본은 현지 한국 대사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의 음성 확인서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검사 신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 공관을 통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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