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돌아갈래" 두 차례 거주지 이탈한 30대 여성,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0/07/16 15:26:58

지난달 30일 청주서 인천공항까지 이동

검찰, 감염병예방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하고 미국 출국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거주지를 이탈, 오송역에서 KTX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한 A씨는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 내 캡슐호텔에서 공항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달 26일에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청주역에서 적발돼 출금금지된 상태였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입국 후 진행된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같은 달 29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주거지를 이탈한 미국 입국자 B(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7일 미국에서 입국한 B씨는 이튿날 오후 청주시 상당구 거주지를 벗어나 왕복 320m 거리의 약국을 다녀오다가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다.

해외 입국자가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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