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증인신문 해달라"…병역의혹 제기 의사 요청

기사등록 2020/07/13 21:23:03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혐의

양승오 측, 증인신문·검증기일 지정 요청

검찰도 같은 날 박주신씨 입국사실 알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현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추모공원으로 봉송, 뒤를 따르는 아들 박주신 씨가 슬픔에 잠겨있다. 2020.07.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현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추모공원으로 봉송, 뒤를 따르는 아들 박주신 씨가 슬픔에 잠겨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법원에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검증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오(62)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검증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박씨가 입국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렸다.

양 과장 측은 지난 11일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입국한 박씨가 다시 출국하기 전 증인신문과 검증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그동안 증인신문 등을 위해 6번이나 재판기일을 잡았지만 박씨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과장 등 7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 아직 미지수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형사소송법 141조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할 경우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양 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박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과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박 시장의 발인은 13일 오전 7시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박 시장의 운구차량은 이날 오전 7시18분께 서울시청을 향해 출발했고, 영결식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