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실검에 등장한 '조세저항 국민운동'…무슨 이유?

기사등록 2020/07/13 18:11:04

13일 오후 2시 조세저항 국민운동 실검 챌린지

"과세 강화 반대…키보드로 입력해 참여해 달라"

종부세·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하고

주식·채권·펀드 등에도 양도세 물리려는 움직임

[세종=뉴시스] 2020년 7월13일 오후 5시10분 기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8위에 올라 있다.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2020년 7월13일 오후 5시10분 기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8위에 올라 있다.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부동산세 강화·주식 양도세 과세 등 최근 정부의 과세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조세저항 국민운동' 실검 챌린지를 벌이고 나섰다.

13일 오후 2시께부터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여러 차례 검색해 네이버 실검 순위에 올리는 '실검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 캠페인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6·17 대책 및 7·10 대책, 주식 양도세 과세 등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실검 챌린지는 지난 1일 시작됐으며 그동안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등이 순위에 올랐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0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어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기본 세율(6~42%)을 적용하는 2년 미만 주택은 60%로 상향했다. 분양권 역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은 2주택자의 경우 10→20%, 3주택자는 20→30%로 올린다. 취득세율도 최대 12%(3주택자 이상 및 법인)까지 인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식·파생상품 등 금융 세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물리던 기존 금융 세제 과세 대상을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낸 모든 개인 투자자'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한국 상장 주식으로 돈을 번 개인 투자자 중 양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은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 주식 투자로 1년에 3억원을 벌었다면 6000만원, 4억원을 벌었다면 85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 증권 시장 1%·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2021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과세했다.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 양도 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기재부는 펀드 과세 이익 산정 시 상장 주식 양도 손익을 포함해 불완전·손실 과세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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