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 "날치기" 비판

기사등록 2020/07/13 16:11:15

"與 국회법·인청법 개정안…野 추천권 빼았는 것"

"공수처, 삼권분립 위반…보완 규정 없으면 위헌"

"여당은 野 요구대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하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개회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개회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미래통합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위원 2명을 선정한 것과 관련, "잉태도 날치기, 탄생도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란 이름의 '신(新) 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한 것이어서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통합당 법사위 위원들은 특히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 후보추천을 압박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을 발의해놓은 상태"라며 "운영규칙에는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주지 않으면 추천권을 빼앗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에 주는 조항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야당 위원추천을 독촉하는 권한을 줘버리겠다는 것"이라면서 "규칙을 만들어 모법을 어기겠다며 수정안을 낸다는 의견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독재적 발상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 여당 2중대 대표라는 최강욱 의원은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면서 "여당 2중대가 제1야당 대신 추천위원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명문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어 새 기관 소속의 검사를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본다는 보완 규정이 없으면 위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수장 임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의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미비해 수사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속도를 내다 보니 새 기관의 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서도 빠졌다"고 꼬집었다.

또 "출범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정부의 권력자들은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다"면서 "법치의 책임자라는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검찰총장을 겨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큰 완장을 찬 듯 유치한 언행을 일삼고 있는 여당 2중대 대표 최강욱 의원이란 사람은 총선 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며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갈, 협박을 가해온 것만 봐도 새 기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을 진행 중이다. 이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제대로 손질해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그 방향이다. 제대로 손질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더이상 무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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