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추행사건 밝혀달라" 호소…진상규명 이뤄질까

기사등록 2020/07/13 16:14:08

경찰·서울시 상대 조사 촉구…정부·국회 호소

"사건 실체 없어지지 않아"…진상 규명 촉구

"전형적 직장 내 성추행…넘어갈 사안 아냐"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고미경(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1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고미경(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천민아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측이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사실을 공개하면서,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실이 될 지 주목된다.

박 시장 전 비서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계 인사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시장비서실에 지원한 적도 없는데 발령이 났다. 이들은 또 박 시장이 음란문자와 속옷만 입은 사진을 장기간 받고, 시장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에서 성추행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될 거란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됐다"며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2020.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2020.07.13.  [email protected]
고 상임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경찰은 고소인,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걸로 안다. 경찰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장이라며 "규정에 의해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기를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달라"며 "피해자가 원하는 바대로 사건에 대한 진실 밝혀지도록 다양한 활동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 시민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 생중계를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있다. 2020.07.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 시민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 생중계를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함께 회견에 참석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임에도 '공소권없음'으로 형사고소를 더 이상 진행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그러나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8일 전직 여비서로부터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9일 오전 집을 나가 실종됐다. 박 시장은 10일 오전 0시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현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추모공원으로 봉송되자 한 시민이 장의차량에 손을 얹고 있다. 2020.07.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현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추모공원으로 봉송되자 한 시민이 장의차량에 손을 얹고 있다. [email protected]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 거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송치 시점은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 절차가 필요하니 아직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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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7/13 16:14: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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