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수사심의 무산…"인권의 무게 다른가, 유감"(종합)

기사등록 2020/07/13 15:30:32

부의심의위, 수사심의위 부의 않기로 의결

"이철 신청한 수사심의위 진술 기회 보장"

채널A 기자 "인권 무게 다르냐…심히 유감"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채널A 전 기자 측이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의기일을 열고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의 신청을 검토한 뒤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이 전 기자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고, 4일 뒤 부의심의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 전 기자 측은 당초 요청했던 전문수사자문단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지난 8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표명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해 '맞불' 성격으로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 측은 유감을 표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기소 여부 이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이다"며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것과는 범위가 다르기에 종합적인 논의를 기대한 것인데, 부의조차 못하게 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고 반발했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 전 대표의 권리만 중요하고, 직장에서 해고된 채 공공연히 구속 수사 운운되고 있는 이 전 기자의 인권의 무게가 서로 다른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 피해를 본 명예훼손 사건은 실질적 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 신속한 수사 진행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 균형있고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줄 것을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부의심의위가 이 전 기자 측 신청을 거부하면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심의위 신청건들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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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수사심의 무산…"인권의 무게 다른가, 유감"(종합)

기사등록 2020/07/13 15:30: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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