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우발적 주먹질에 아내 사망 4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0/07/13 11:24:17

법원 "의도치 않은 결과 발생, 뉘우치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부부싸움 중 주먹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 시내 한 건물 현관 앞에서 아내 B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고 귀가하던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주먹을 1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얼굴 부위를 강하게 맞은 B씨는 뇌출혈을 일으켰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그 결과가 의도치 않게 나왔고,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 이유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어린 딸을 잘 키우는 것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길이다"고 따끔한 훈계의 말을 남겼다.

A씨는 "네, 알겠습니다"고 답변, 울먹이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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