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9명 성폭행·추행 목사 "폭행·협박 없었고, 연인 사이였다"

기사등록 2020/07/10 12:04:44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 구형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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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여성 신자들을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교회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10일 오전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볼 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볍다"면서 A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및 신상공개명령을 청구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A목사는 "(성관계 당시)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면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모두 평소 격의 없이 대하고 위로했던 사람이었다.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신도와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정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남녀 관계로 발전했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내가 다른 신도를 만난 사실을 알게되자 갑자기 변심했다. 모두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A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지에서 여성 신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거부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명은 A목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2009년 당시 15세였고,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목사는 수사기관에서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덕성이 높아야 할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A목사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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